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D247

장기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일 2022.09.05

작성부서 하일면

조회수 367

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
 

1. 공고장소하일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

공고대상: 5년 이상 거주불명등록자

3. 공고내용거주불명등록 5년 경과 직권조치 결과 공고


붙임 1. 직권조치결과공고문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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